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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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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여파 소비자단체 ‘줄소송’

피해 카드 회원 누구나 참여
28일까지 인터넷 홈피 접수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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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의 고발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5일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금감원에는 국민검사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 결과를 지켜 보고,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며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안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소송 서류접수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간이며 공동소송에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공동소송을 통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고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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