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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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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유명무실’

건설노조 “경남지역 관급공사현장 50곳 중 2곳 제도 준수”
국토부 “보증서 발급,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400여건 불과”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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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삭기 기사 A(43·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지난해 연말 임금을 보전해주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사에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했다가 낭패를 봤다. 건설사 관계자가 “그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다른 기사를 부를테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법적 제도인데도 건설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장비업자들은 갑을관계에 묶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 씨처럼 건설기계 장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를 어길 경우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건설노조 경남지부가 지난달 말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 5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2곳의 업체가 지급보증제도를 준수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지급보증서 발급은 4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달청 공사계약 건수 4067건에 비교하면 9.8%에 그친다.

    성상모 창원건설기계협의회 사무국장은 “창원지역 종합건설사 500여 개 중 5개, 전문건설업체 1500여 개 중 30개 정도만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특히 요즘과 같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때 임금을 늦게 받더라도 일을 하고 보자는 장비업자들의 다급한 상황을 악용해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건설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지부장은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비업자들은 건설사 눈치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대로 시행되면 건설업계 임금체불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노조 경남지부 차원에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자가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 2012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후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로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고 보증금액은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치다.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1건의 계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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