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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감전 위험있는 전기매트 등 19개 제품 리콜

  • 기사입력 : 2014-02-06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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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열 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일부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68배나 검출됐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신유일전자, 하나의료기, 청인의료기 등에서 만든 전기매트 3개 제품은 열선의 허용온도 기준(95도)을 최대 10도 이상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일의료기, 이지슬립 등의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은 10개 전 제품에서 열선 허용온도(100도) 또는 표면 허용온도(50도)를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제조사는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우진[105840],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 등이다.

    특히 전기매트·방석은 예외 없이 제품 안전성 인증을 받을 때 사용했던 부품이나 구조를 제조업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앤원이 제조한 전기온풍기는 감전보호 부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이밖에 신이랜드, 비엔지, 제일체육공사 등 3개 업체가 만든 어린이 놀이기구인 조립식 완구(시소)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중금속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될 경우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전기매트·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의 안전성 부적합률은 2011년 30.3%에서 작년에는 16.1%로 다소 낮아졌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다.

    겨울 전기용품 가운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 등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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