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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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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국도·지방도변 3개 퇴비공장 환경오염”

매년 침출수 유출·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해 주민 고통
시 “조치명령에도 개선 안돼 道·환경부에 처벌강화 건의”

  • 기사입력 : 2014-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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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와 지방도로변에 위치한 밀양지역 3개 퇴비공장들이 매년 침출수 유출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

    7일 밀양시에 따르면 3개 퇴비공장에서 연간 최대 69만7000여t의 퇴비를 생산해 깻잎, 딸기, 과수농가 등에 지력보강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퇴비공장들은 공장시설 설립 당시 악취저감시설을 갖췄음에도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내뿜거나 침출수를 유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됐다.

    지난 2002년 A 업체의 경우 악취를 초과배출해 1차 적발시에는 개선권고 명령을, 2차 적발시에는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다. B 업체는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를 방류해 영업정지 1개월 대신 1000만 원의 과징금과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선택해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다.

    A 업체는 지난해에도 악취 초과배출로 3차 적발돼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4차 적발시에도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 업체도 지난해 악취와 침출수를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으나 영업정지 3개월과 5000만 원의 과징금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해 과징금을 납부한 뒤 별다른 시설개선 없이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 C 업체도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내뿜다 지난해 2차례나 단속됐으나 개선권고와 조치명령만 받았을 뿐 이들 퇴비공장 모두가 악취저감이나 침출수 유출시설 개선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어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법규로는 효과적 악취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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