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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계모 살인죄 받도록 공소유지 최선"

  • 기사입력 : 2014-02-09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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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해 계모에게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울산시청, 울산시교육청,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Save the Children) 등 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일명 서현이 사건) 3차 공판은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또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과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 16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 이름으로 계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3차 공판 하루 전인 10일 울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에는 우발적으로 볼 수 없는 계모의 학대와 폭력, 딸을 죽인 후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 계모의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씨가 2012년 5월 수차례 발로 차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양이 허벅지 골절로 한창 치료를 받던 2012년 10월에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은 우발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오른손을 붙잡고 샤워기로 온수를 뿌렸다'는 공소내용과 달리 끓는 물을 한꺼번에 아이를 향해 순간적으로 끼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의 의견도 포함됐다.

    화상을 입은 이양의 오른손에 붙잡힌 흔적이 없는 점, 박씨 자신의 손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팔과 발을 제외한 신체 다른 부분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또 박씨가 이양을 숨지게 한 후 "아이가 욕조에서 숨졌다"고 119에 거짓신고를 하기 전 약 30분 동안 피 묻은 옷을 빨고 욕조를 청소한 점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명숙 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씨의 살인죄는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씨의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씨와 이양의 친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아동이나 가족의 공동변호를 맡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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