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정보유출 땐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금융위 등 법 개정 추진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   


  •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과도한 고객 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올라간다.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대승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