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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대출사기에 KT ENS·금융사 내부공모 가능성"

  • 기사입력 : 2014-02-11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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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억원 사기대출' 사건에 KT 자회사의 다른 직원과 금융회사 전·현직 직원 등이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소 수백 차례 반복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이 이들의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KT ENS와 협력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은행의 업무 절차 등을 고려하면 KT ENS 내부의 다른 조력자와 여신 실무에 해박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3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만기를 정확히 지켜 내부통제의 감시망을 피하고, 타행(他行·다른 은행) 송금으로 보내오는 대출 원리금 입금 계좌를 조회할 수 없다는 여신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다.

    피해 규모가 1천624억원으로 가장 큰 하나은행의 경우 2009년 이후 월평균 3차례씩 매출채권 확인서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에만 수십 차례, 13개 금융회사에 수백 차례 제출된 매출채권확인서에는 품목, 매출일자, 대금지급일자 등의 내용이 담기고 KT ENS의 법인인감이 도용됐다.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NS 쏘울 등의 유동화전문회사(SPC) 신탁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이번 거래는 '포괄승인(같은 종류의 모든 거래를 승인)'이 아니라 대출에 매번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허위매출에 대한 '돌려막기' 대출금인데도 매월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기일을 꼬박꼬박 지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원리금 입금이 늦어지면 은행은 대출 기업(KT ENS)의 자금담당 부서에 곧바로 확인,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KT ENS가 동양스타·은하수 등 SPC에 입금해야 하는 원리금을 협력업체들이 대출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환대출'이 은행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김씨 외에 KT ENS 내 '제 3자'의 도움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매번 가짜 확인서를 만들고 상환 기일에 꼬박꼬박 대금을 입금했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를 자금 담당도 아닌 기획영업 담당 직원 김모(51·구속)씨 혼자 짜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 공모 가능성에 대해 KT ENS 관계자는 "그런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며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바람에 우리도 접촉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SPC 신탁 계좌에 'KT ENS' 명의로 입금된 은행이 모두 타행이라는 점은 금융권 조력자를 의심케 한다. 내부 감사 목적으로 의심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자행(自行) 입금과 달리, 타행 입금은 계좌 조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이 김씨와 납품업체의 공모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전·현직 직원의 가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KT ENS 관계자는 자사의 법인인감이 도용된 데 대해 "(김씨가) 인감카드나 PIN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접근했는지 우리도 의아하다"며 "(도용 경위가) 경찰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KT ENS의 공시만 제대로 살폈어도 화근을 없앴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KT ENS가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납품을 중단했으며, KT ENS와 협력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여신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연간실적 공시를 주로 살피는데, KT ENS는 2012년까지 휴대전화 납품 매출이 있었다"며 "연간 휴대전화 가입자모집수수료(2012년 400억원)도 통상 10% 마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4천억원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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