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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밀양송전탑 통행제한 ‘의견표명’ 결정

  • 기사입력 : 2014-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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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갈등 사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경찰의 통행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송전탑 현장 주변 주민들의 통행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관한 판단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이 담긴 결정문을 1~2주 안에 작성할 예정이다.

    결정문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경찰은 결정문 내용에 담긴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5일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주민들은 인권위 현장 조사에서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의 도로를 여러 겹으로 봉쇄해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음식물 등 기본적인 물품 반입이 안 돼 생존권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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