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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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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도시 초과 분양수익 지역환원해야”

국민연금공단 사옥부지 지구단위 변경으로 310억원 더 받아
강민아 의원 “문화시설 활용을”- LH “부채 많아 환원 어려워”

  • 기사입력 : 2014-02-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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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백억 원의 초과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기획위원회 강민아 의원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H는 최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려다 전북혁신도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된 국민연금공단의 사옥부지 3만1000㎡를 업무,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310억7000만 원의 초과 분양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LH는 당시 자사의 사업지역내에 입주하게 될 국민연금공단과 172억2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오지 않으면서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480억9000만 원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주체인 LH와 경남개발공사는 향후 혁신도시에 필요성을 감안해 용도가 유보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인들에게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애초 계획에 없던 수익인 만큼 삶의 터전을 내놓은 지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혁신도시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상업용지가 과대 공급돼 기존 상권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현재 미분양 된 상업용지 중 2만852㎡를 시유지로 환원받아 문화, 체육시설 등 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진주혁신도시사업단은 기존 국민연금공단 사옥부지는 공공기관 이전 기능과 유사한 용도인 업무용지로 바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분양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정책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데다 이미 국민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환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용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용지 61%, 근린생활용지 13%,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26%로 돼 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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