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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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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나서

  • 기사입력 : 2019-04-25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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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밀양시장 박일호)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상호 협력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전에 비슷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 ~ 2018. 9월)를 다루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 ~ 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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