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6억여원 체불 통영 선박부품업체 전 대표 구속
- 기사입력 : 2014-02-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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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12일 임금과 퇴직금 등 6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통영시 모 선박부품 임가공 업체 전 대표 A(47) 씨를 구속했다.
11년간 선박 임가공업을 했던 A 씨는 지난해 8월 원청회사로부터 1억9000만 원의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 62명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사채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