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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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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산지 3자확인’ 시작

창원상의-경남도-산업부 협약

  • 기사입력 : 2014-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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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발행한 ‘FTA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별해주는 업무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19일 오전 창원상의 3층 회의실에서 경남도·산업통상자원부와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용만 통상국내대책관, 하승철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 김예중 창원상의 상근부회장, 기업체 임직원 1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는 FTA 활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여 확인결과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기업과 모기업에는 공신력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신뢰하게 하여 대·중소기업 간 FTA 상생협력을 유도하게 된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사업을 전담하는 FTA전문가(관세사)를 연중 배치하여 원산지확인서상의 HS코드 일치 여부와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일치 여부 등의 정확성을 신속하게 컨설팅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문의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210-3044~45).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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