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초기(추진위~조합설립) 재건축아파트 현황 구시군 읍면동 재건축구역명 총가구수 사업단계 창원시 월남동1가 해바라기 120 구역지정 창원시 신포동2가 삼익 346 추진위 양산시 물금읍 주공1차 630 추진위 창원시 용호동 일동 810 조합설립인가 창원시 내동 내동주공1단지 200 조합설립인가 창원시 남산동 남산1구역 460 구역지정 창원시 가음동 동방 250 안전진단 창원시 대원동 대원2구역 1982 구역지정 자료 : 부동산114(www.r114.com)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도내 재건축 사업단계에 있는 8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20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우려가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폐지로 인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수혜가 예상되는 재건축 구역은 창원시 7곳과 양산시 1곳 등 8곳으로, 총 4798가구다.★도표 참조
국토부는 또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손질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으면 되지만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이 60% 중 20%를 60㎡ 이하로 하도록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로 전반적이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학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