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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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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하라”

대림차해고자 복직투쟁위, 회사 정문 앞서 결의대회

  • 기사입력 : 2014-02-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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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자동차 해고자 복직투쟁위가 20일 낮 12시께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가 20일 낮 12시께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가 ‘대림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경수 위원장은 “대림차 사측은 해고자 복직이 대법원 판결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해고자들의 요구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원은 해고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해고 기준이 된 인사고과 프로그램은 조작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며 “사측의 복직 거부는 6년간 해고자로 살아온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쟁위는 오는 3월 초 서울 대림그룹 등을 방문, 상경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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