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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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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택배물건 자기 집에 보내려다 덜미

물건 배달한 택배기사에 덜미 잡혀

  • 기사입력 : 2014-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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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택배 물건을 통째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던 20대 회사원이 전날 이 물건을 배달했던 택배기사에 덜미가 잡혔다.

    2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27·경기도 안산시)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60) 씨가 경비실에 맡겨둔 녹즙기 1대를 훔쳐 1~2시간 후 인근 편의점에서 이 박스를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보내려고 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A 씨는 뒷날 오전 해당 편의점에 택배물품을 수령하러 온 B 씨가 전날 인근 아파트에 배달한 물품에 박스까지 같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B 씨는 경찰에서 “녹즙기 박스에 전날 송장이 남아 있고, 그 위에 안산으로 보내는 송장이 덧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경비실의 폐쇄회로TV(CCTV)와 편의점 CCTV를 비교, 인상착의가 같은 점을 확인하고 송장의 주소지에 인적사항을 조회해 지난 16일 A 씨를 붙잡아 19일 불구속 입건했다.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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