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를 받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에게 영화관람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정정훈)은 지난 20일 롯데시네마와 ‘병역의무 이행자 영화관람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동원훈련 참가자 및 징병검사 수검자에게 할인권을 배부하게 되고, 올해 말까지 롯데시네마 경남지역 6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영화관은 도내 롯데시네마 영화관(창원, 마산, 마산터미널, 진주, 김해아울렛, 양산)이며, 2000원(제휴카드 중복할인 및 동반1인 할인)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