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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에 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시 하루 50만원씩 부과” 청구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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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김모(66·여) 씨 등 16명을 대상으로 세 번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송전탑 현장 주변에 움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을 위해 하루에 1인당 5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8월 송전탑 반대 주민 이모(71) 씨 등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와 함께 위반시 1일 1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공사방해금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한전은 지난 2012년 6월에도 주민 6명을 상대로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권고로 취하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사 현장이 높은 산악 지형에서 마을 주변으로 내려오면서 주민들의 저항을 선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에 굴하지 않고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밀양 송전탑 주민 문모(57) 씨 등 52명은 “한전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난 18일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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