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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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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준완화’ 경남은 효과 미미

건설사 가구수 15% 늘려도 수익보장이 안돼 참여 꺼려
집값 비싼 수도권 장점 있지만 지방은 자산증대 어려워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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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관련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경남지역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가구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늘려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구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기준 완화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구수 15%로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것.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이나 분당 일산 등지에는 어느 정도 사업메리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서는 사업모델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창원 등 건령 20년 이상된 5층 정도의 도심 아파트는 가구수 15%로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15~20층 정도의 아파트도 상하수도, 가스난방, 전력, 통신, 학교 등 기반시설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해 장기 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 경남지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생활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의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지역에서는 수익모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역의 경우 실익이 많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금의 리모델링 조건에서는 재건축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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