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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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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차 중고물품 판매 빙자 상습사기

  • 기사입력 : 2014-02-27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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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는 27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전국에 있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클럽, 카페 등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차 용품 등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십여 명으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마니아클럽 사이트 등에 접속해 판매할 물품도 없으면서 자동차 중고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치 시중가 보다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선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50여 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상습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동종 범죄행위로 입건돼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품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이 시중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거나 선입금 요구 등을 요구할때 의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구매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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