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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도, 공소시효 1개월 남기고 덜미

  • 기사입력 : 2014-02-27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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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전 슈퍼마켓에서 금품을 뺏으려고 했던 20대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4월 6일 오전 10시 45분께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한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들어가 흉기로 주인 B(51)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미제사건을 재검색하는 과정에서 과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A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소재를 추적,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A 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문을 남기고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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