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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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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하청면 공장용지 불법 성토 ‘말썽’

3~5m 수개월 적치… 흙탕물 하청만으로 흘러 해양오염 우려
시 “50㎝ 이상 땐 불법, 조사 착수”… 소유주 “불법인지 몰랐다”

  • 기사입력 : 2014-0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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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냉동공장용지에 토사 수천t이 불법으로 적치돼 지난 26일 비가 내리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거제시 하청면 한 수산물 공장용지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 등 수천t이 불법 성토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이뤄진 공장용지는 J(55) 씨 남매가 지난 2006년 11월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917 하청야구장 건너편에 위치한 (주)옥포수산 공장용지를 경매로 취득, 현재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란 냉동공장으로 남아 있으나 건물 상당부분이 훼손·폐쇄된 후 방치돼 왔다.

    그러나 이 냉동공장 전체 면적 3136㎡ 중 공장건물과 주차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용지에는 3~5m까지 수천t의 토사가 수개월째 불법 적치돼 왔다.

    이 토사는 냉동공장건물과 주차장 구조물 등에 가려져 있어 도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26일 비가 내리자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인접한 하청만으로 흘러들어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시에서 지난 25일 불법 적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장에는 26일부터 굴삭기를 동원해 적치된 토사 평토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확인, 누가, 언제, 어떤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불법 반입시켰는지 J씨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장소유주 J 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치된 토사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장이 인근 부지보다 낮아 공장철거와 성토를 계획하던 차에 흙을 반입했지만 불법인지 몰랐으며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과 개발행위 담당은 “허가 없이 50㎝이상 성토하면 무단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엄연한 불법”이라며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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