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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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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아슬아슬' 통과…6표차로 가결

  • 기사입력 : 2014-03-01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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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법안 국회 통과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2일 임시국회의 마지막인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에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이 반대·기권표보다 불과 6표 많았다. 의원 3명이 더 반대 또는 기권했더라면 부결되는 '턱걸이 통과'였던 것이다.

       반대·기권표의 대부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던졌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전해철 의원은 기권했다.

       이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이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져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내용이 권력형 비리의 척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이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출직 고위 공직자, 판·검사, 경무관 이상 등 권력기관 사람들"이라면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법안 1조의 정신에 부합하려면 고위 공직자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게 빠져 대통령 주변만 뒤지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으로 ▲ 대통령의 배우자 ▲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등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에게 수사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다. 이 법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반대했는데 "정쟁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이유였다.

       또 다른 검찰개혁법안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검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반대와 기권이 적지 않았다.

       재석의원 159명에 112명이 찬성하고 반대·기권이 각각 17명과 30명 등 47명에 달했다.

       상설특검법안 또한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리돼 개혁 수위가 후퇴했다는 비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이재오 송영근 이노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은 기권했다.

       이재오 의원은 법안 미흡을, 송 의원은 정쟁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노근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 의원은 "법안이 상설특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찬성 대열에 서지 않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상설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강창희 국회의장이 묵살했다"면서 "무늬만 상설특검이고 오히려 발의안보다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에 없이 잡히는 바람에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 활동을 위해 내려가면서 의결정족수 150명을 겨우 넘겼다. 강 의장은 본회의 도중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수차례 본회의 입장을 종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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