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62) 함안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월 5일자 6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들이 선거운동경비로 받아 지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 군수가 기입인으로, 민선 함안군수로 지역에 기여한 점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서는 공선법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군수는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군수는 선거 직전인 2010년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선거 비자금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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