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하성식 함안군수 당선무효형

마산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하 군수측 항소 의사 … 형 확정전까지 군수직은 유지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   


  •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62) 함안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월 5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들이 선거운동 경비로 받아 지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 군수가 기업인으로, 민선 함안군수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과 오는 2014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서는 공선법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군수는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를 하거나 최종심에서도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선거 비자금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