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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소득특화지원 강화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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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소득특화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조례 제정은 보험료 부담비율이 정부 50%, 경남도 10%, 함양군 25%, 농가 15%(기존 25%)로 함양군에서는 기존에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품목은 배, 사과, 감 등 29개 품목과 농업시설물 등이며 지난해 233농가가 가입해 1억7000만 원이 지원됐다.

    또 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생기반 조기 구축과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특화 지원사업 조례 일부 개정도 시행한다.

    개정내용은 상환조건 중 융자금 이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고 운영자금 상환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늘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53억8000만 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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