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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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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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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무거운 물건을 들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 허리뼈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통증이 몹시 심해 병원에서 아픈 부위에 격자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시술을 받았으나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담했습니다. 이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테이핑요법 임상 유효성 확인 안돼 보험 비적용, 골절부위 부목 역할하는 반창고 부착술은 적용


    건초염·상과염·허리뼈의 염좌 등에 격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부 ‘저탄력 붕대’(스파이랄 테이프)를 사용한 시술을 ‘테이핑(taping)’ 요법이라 합니다. 한방의 첩대요법인 테이핑요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반려된 항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보험적용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반창고 부착술’은 갈비뼈·쇄골 등의 골절 또는 근육이나 인대 등의 부분적인 파열 시 수술이나 부목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손상부위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일부 근·인대의 역할을 보조하는 등 외부적인 안전 보조요법으로 부목 역할을 대신하는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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