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 경남신문 >
  • 글자크기글자사이즈키우기글자크기 작게 프린트 메일보내기

고성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비용 지원

  • 기사입력 : 2019-07-30 15:38:11
  •   
  • 고성군이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자녀들의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 이용 시 세대별 연 1회 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이용 가능한 체험놀이 시설은 ▲참다래교육농장 ▲무지돌이마을 ▲수로요보천도예창조학교 ▲정동목장 ▲공룡공방 ▲청광새들녘 ▲콩이랑농원 7곳이다.

    체험시설 대표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지원시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험놀이 비용 지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체험시설 이용권을 배부 받아 체험시설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쓰레기봉투 30ℓ 60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성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