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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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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내달 인상

숲속의집 15%·산림휴양관 5%
지역주민 등은 11월부터 할인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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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에 비수기 주중에 한해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

    시설사용요금 인상폭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이며, 할인폭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4∼6급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가 할인되는 등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의 경우 4월 중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다음 달 16일 예약자부터 적용되며, 할인되는 요금은 11월 5일 예약자 중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물가인상 수준과 적자해소를 통한 수준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할인요금 적용으로 사회배려계층에게 삶의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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