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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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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오는 6월까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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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KNB 2014 새출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자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편입된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채무감면율은 30%에서 70% 이내.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장애인·3인 이상 다자녀가구·한부모가구·기타 장기치료를 요하는자)는 최고 2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 또는 최장 5년 이내로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

    또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지된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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