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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려는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사형 구형

울산지법서 어제 결심공판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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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A(4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소풍 가고 싶어 하던 딸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고,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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