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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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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시신은닉 70대 징역13년

거창지원, 지적장애 자매 강간·성추행 40대엔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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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해 10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은닉한 A(76·거창군 남상면)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3년 12월 10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헌범)는 13일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재래식 화장실에 은닉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계속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59·거창군 고제면) 씨가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박대한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마당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재래식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지적장애인 자매 강간 및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C(48·합천군 합천읍) 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 씨는 2013년 3월 10일 밤 8시께 교제하던 D(29·여·지적장애 3급) 씨를 폭행·강간하고, 같은 해 2월 14일 D 씨의 언니인 E(39·지적 간질장애 1급) 씨를 살해 협박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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