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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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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 3명 법정구속

1명 징역 1년·2명 징역 8월 선고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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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24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 지지자 3명이 1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헌범)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 혐의로 기소된 A(60), B(59), C(55)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B와 C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A 씨 등 3명은 금품을 받은 D(58) 씨의 제보로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2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D 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과 달리 D 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규모가 크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함양은 2명의 군수가 선거부정행위로 실형선고를 받고 군수직을 상실해 두 번째 재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부정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명선거 기대를 저버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 않는 점, 증거를 조작하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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