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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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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재결합 위해 혼자 혼인신고한 건 무효” 판결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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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전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초 별거하다가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A 씨는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던 B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 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무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이혼사실을 몰랐던 부모의 이름이 적혀있어 허위이고, 남편 전화번호란에 아내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남편의 확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남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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