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무자격·부실업체, 조달시장서 퇴출한다

경남조달청, 제조능력 점검 후 등록 ‘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제’ 개선
입찰참가자격등록 단계부터 점검… 갱신기간때도 직접 확인 거쳐야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   


  •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는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경남지방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인력, 설비 등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할 수 있어 무자격·부실 업체들이 난립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생산설비, 검사설비, 상시근로자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의 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단계부터 점검하면서 무자격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또 기준미달 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취소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사후점검도 한층 강화됐다. 처음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됐더라도 3년 후 갱신기간이 되면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성실한 제조업체와의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제조업체의 물품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5297개 물품 중 5444개(36.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이유는 생산중단 47.4%, 제조기준(설비·인력 등) 미달 16.8%, 휴·폐업 13.3%, 공장없음 등 9.6%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