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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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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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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늦잠으로 인해 출근길이 급해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직진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모범운전자의 멈추라는 수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때 경찰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경찰의 수신호가 아닌데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교통신호등보다 교통경찰 수신호가 우선,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자·헌병도 같은 권한



    교통신호등과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지시가 각각 다를 때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작전 중인 헌병 등의 수신호는 신호등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표승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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