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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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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 81% “통상임금 판결로 부담”

상의, 116개사 조사 “인건비 10% 이상 오를 것” 53%

  • 기사입력 : 2014-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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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대부분의 기업들이 통상임금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임금체계 조정을 꼽았다.

    기업체들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이 오르면서 기업의 임금 수준과 체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 116개 사의 경영자 및 임금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창원기업 영향 및 대응계획’ 조사를 한 결과, 창원기업의 81.4%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예상한 인건비 증가폭과 관련, 53.2%는 ‘10% 이상 오를 것’, 17.7%는 ‘5~10% 오를 것’, 10.6%는 ‘5% 미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군은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각각 15.4%, 17.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논란을 완전 정리했다고 보기 힘든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기업(38.4%)과 노조기업(36.6%)의 3분의 1은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소송 대상자와 관련, 46.7%가 ‘노동조합’을 꼽았고, ‘재직근로자’와 ‘재직 및 퇴직근로자’가 각각 20.0%, ‘퇴직근로자’ 13.3%로 뒤를 이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55.5%는 ‘임금체계 조정’, 25.2%는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여지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 및 동결’ 6.7%, ‘인력 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 5.0%, ‘기타’ 7.6% 순으로 답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판결문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을 감내할 수 없고 앞으로 임금교섭에서도 온전히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원천적으로 좁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 개정시 필요한 입법방향과 관련, 57.0%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를 꼽았다. 다음으로 ‘노사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8.1%,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및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규정’ 7.0%, ‘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대로 입법’ 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 1.8% 순으로 응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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