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뇌물 수수 밀양시 6급 공무원 구속

  • 기사입력 : 2014-03-19 14:15:54
  •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밀양시청 6급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양시 전 자원재활용담당 A(55·6급)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단속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부탁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다"며 "A 씨가 수수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하여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추후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공직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