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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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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전·계획관리지역 아파트 부지로 변경 추진 특혜 논란

시민 “땅값 폭등·난개발 우려”
시 “도농지역 균형 발전 목적”

  • 기사입력 : 2014-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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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삼계석산 부지 일대 임야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62 일원 삼계석산과 인접 토지 등 33만162㎡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열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땅은 보전관리지역 17만4472㎡, 자연녹지지역 10만4674㎡, 계획관리지역 5만1016㎡이다. 이 중 시유지가 5만5294㎡, 사유지가 10만5382㎡이고 (주)정산 소유가 16만9486㎡이다. 특히 17년간 토석을 채취하고 지난 2011년 1월 26일 임야에 준하게 복구된 삼계석산의 상당 부지가 (주)정산 소유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지가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크게 뛰어 소유주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해당 지역은 표고 150m의 산지 정상고개부에 위치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층수 제한 없는 현 시점에서 도시 외곽의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삼계석산 부지는 삼계동 기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6㎞ 떨어져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며 기존 시가지와의 기반시설(전력·상하수도) 연결에 따른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농 통합지역인 김해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비도시지역의 경계지역이자 석산 개발로 평탄화돼 있는 삼계석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적정하게 개발해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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