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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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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예식장 등 34개 품목 中企적합업종 추진

  • 기사입력 : 2014-03-26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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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이끄는 제도"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적합업종을 규제로 잘못 알고 있어 동반위가 진실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지정해 건강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적합업종 제도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현재 34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정 협의 중인 품목은 어분·떡·유기계면활성제·박엽지·인도대리석 등 제조업 5개 품목과 화장품 소매업·애완동물 소매업·고소작업대임대업·전세버스·복권판매업·자동차임대업·예식장업 등 서비스업 7개 품목이다.

    유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지정을 조정 협의 중인 12개 품목은 내달 중 합의를 하도록 지원해 동반위가 5월 말까지는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합업종 실태조사를 마친 사업지원·지식기반 업종 22개 품목도 다음 달 중 지정 검토에 들어간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올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중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품목별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로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적합업종이 아닌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적합업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이 합의한 동반성장 방안으로 초법적인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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