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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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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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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47세 남자환자입니다. 최근 무릎과 허리통증이 심해져 근처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평소 다니던 의원이 휴진이어서 조금 떨어진 신경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물리치료를 3가지 받았는데 진료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처음 갈 때와 두 번째 갈 때 진찰료가 다른가요?

    답변- 초진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보다 높게 산정, 동일상병 종결 30일 이후 내원 땐 초진 적용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하며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로 나눠집니다. 비용은 재진 진찰료가 초진 진찰료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초진 진찰료는 해당 질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상병의 진료가 종결된 이후 30일이 초과한 시점에서 동일 상병이 재발해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재진 진찰료는 해당 질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하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연속적인 치료과정으로 재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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