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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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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편의점 8곳 중 6곳,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점검
근로조건·최저임금 미달 등
21건 위반 적발 시정 조치

  • 기사입력 : 2014-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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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 기간을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2월 10일~3월 7일 청소년들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주지역 아르바이트생 고용 편의점 8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6개 사업장에서 2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미이행 시 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다.

    그동안 진주지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해 왔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알바신고센터,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소년대표 신고전화(☏ 1644-3119)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752-0026)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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