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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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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등록용 개인정보 수집 여전

주민 “주민증 등 범죄 표적돼 찜찜”
관리사무소 “작업완료후 파기방침”

  • 기사입력 : 2014-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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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부 아파트가 입주민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창원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차량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요구했다.

    입주민 A(33)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보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 찜찜했다”며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서 한 가구당 보통 보유차량이 2대라고 친다면 4000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관리사무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관리 시스템을 자동번호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입주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서류를 모두 파기할 방침이라고 입주민들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신축 아파트는 차량등록 없이 내부 진입마저 불가능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등록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량 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에 악용된 경우가 잦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B(35)씨를 구속했다. B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35만건을 14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 여부 및 차량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월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이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예방하려는 조처다”며 “아파트는 입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말고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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