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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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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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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3개월이 갓 지난 아들이 구토와 설사, 전신 탈수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수액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수액량을 조절하기 위해 수액유량조절기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보험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액제 주입 시 건강보험 인정되는 자는 1세 미만·10kg 미만 체중인 유아 등 대상


    약제를 정밀하게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에는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및 Medicsfuser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수액제 주입 시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대상자는 △1세 미만 또는 10kg 미만의 체중인 유아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주입 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Medicsfuser의 경우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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