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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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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 재산 추적한다

  • 기사입력 : 2014-04-02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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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집행과·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꾸리게 된다. 설치·운영 과정은 대검 공판송무부가 지휘한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소위 '재산 은닉 후 몸으로 때우기'에 나서는 사례를 방지하고, 환형유치(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으로 대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고액 벌금형 범죄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한 뒤 미납된 경우에만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형유치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책정하는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상고키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는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의 구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재산 추적 등 기초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벌금·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소 전이라도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집행보전' 청구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 각 검찰청 공판부는 적절한 벌금형 및 환형유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범죄자가 기소된 후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기소 후 집행보전' 청구도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 건수는 151건(1천321억원)이다. 추징금 미납 건수는 2천218건(25조669억원)에 이른다.

       100억원 이상 벌금 미납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10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은 총 21건이며 이 중에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한 추징금 22조8천581억원이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도 재산이 없다면서 내지 않다가 일당 5억원인 '황제 노역'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해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이후 16년이 흘렀는데도 추징금 1천672억원을 내지 않다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서자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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