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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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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갈 곳이 없다

지난해 도내 신고자 32명
실제 피해자는 300명 추산
도내 정부지원 쉼터 1곳뿐

  • 기사입력 : 2014-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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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쉼터가 크게 부족하다.

    8일 경남도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쉼터는 1곳뿐이다. 현재 이 기관은 비공개 기관으로 분류돼 외부로 알려진 이름이 없다.

    지난 2010년 8월 개소한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 지원기관으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개인별 심리 상담과 치료, 학습지원 등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수용인원은 최대 15명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중 신고된 인원은 32명에 이르며 경찰과 전문가들은 신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은 신고의 10배, 즉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장기간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와 떨어져 지내며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북에 1곳이 있는 등 2곳에 그쳐 시설 증설이 요구된다.

    도내 피해자 쉼터 관계자는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늘리는 데 국가 차원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께 경기도와 대전에 각 1곳씩 정부 지원 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친족관계인 자가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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