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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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보공단 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서 가능,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필요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직접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르신을 직접 부양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지정서 등)를 제출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한 후 14일 이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 해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