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주행거리 속여 ‘대포차’ 판매 일당 검거

타인명의로 유령회사 설립해 대량유통시킨 32명 적발
노트북에 조작 프로그램 설치 28대 시중에 판매 혐의

  • 기사입력 : 2014-04-15 11:00:00
  •   

  •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차량 10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대포차량 28대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하고 B(50)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명의자가 달라 실제 이용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과 부산 등지에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이나 단말기를 이용해 대포차량 및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진 장비는 국내외 모든 차종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8명도 함께 입건됐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장법인 5개를 설립해 신차를 구매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낸 후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38)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창원 일원에서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다.

    E(45)씨 등 19명은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세금을 탈루하거나 교통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구매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62건, 평균 1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최대 318건에 평균 58건이나 차량이 압류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이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킨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대포차 거래자와 주행거리 조작 의뢰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인 시민들은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