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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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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 MH연세병원 리베이트 수사 확대

  • 기사입력 : 2014-04-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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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MH연세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검찰이 관계사 고위 인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인사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013년 11월 13일자 6면 보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MH연세병원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수수 수사를 하던 중 관계사 고위 인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MH연세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0월 6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A(52)씨를, 11월에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이 병원 상임이사 B(51)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관계사 고위 인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 출국을 금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인사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인사가 받은 돈이 10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기소할지 여부는 보완수사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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