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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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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 후보도 돈 없으면 못한다

사무실·문자메시지·여론조사·펼침막 등 한달 수천만원 소요
대부분 보전 못받아 선거비용 국가 부담 ‘공영제’ 취지 퇴색

  • 기사입력 : 201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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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의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선거가 예비선거때부터 돈 없으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쩐(錢)의 전쟁’이 되고 있다.

    16일 창원시장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한 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우선 선거사무실 임차의 경우 빈 상가(사무실)라도 펼침막 부착이나 주차 등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계약에 최소 1500만원이 들어간다. 목이 좋은 사무실은 1년치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컴퓨터, 사무용품, 기본 인건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 내거는 펼침막만 많게는 300만원에 이른다.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단문은 1건에 17원, 장문은 1건은 37원 정도로 20만명에게 1건씩만 보내도 500만원 정도가 날아간다.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내에 모두 5회로 제한되지만 지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전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과 상대후보의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이 있지만 ARS(자동응답시스템)의 경우 한 차례에 150~200만원 정도, 전화면접조사(유효응답 1000개)의 경우 500~1000만원이 들어간다. 중앙의 전문조사기관은 1000만원(유효응답 1000개)을 상회한다. 여론조사는 한 후보당 3~5회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투표독려’ 펼침막도 예비후보의 선거비용을 가중시킨다. 지자체가 불법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선 이 펼침막은 시장 후보는 물론 도의원, 시의원 후보도 함께 내걸고 있다.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선거운동 한 달여만에 공식적인 비용만 5000만원이 넘게 투입됐다”며 “돈이 없으면 선거사무실을 유지하거나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황영복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이 규제보다는 허용으로 가면서 예비후보 때부터 여론조사, 선거사무실 등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외적인 부분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다”며 “말은 풀고 돈은 막겠다는 취지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예비선거도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선거공영제’가 빛을 잃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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