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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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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할인 분양… 입주자에 차액 보상되나

건설사 3천만~5천만원 할인
입주자 “상대적 손해 돌려줘야”
법적문제 없어 해결 장기화될 듯

  • 기사입력 : 201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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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차액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6일 양산시와 입주자 등에 따르면 A건설사가 양산신도시 석산지역에 지난해 5월 140㎡ 형 150가구 아파트를 건립해 이중 39가구는 당시 층별로 최저 3억2000만원대에서 최고 3억8000만원대에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이들 39가구가 입주한 이후 분양이 잘 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 할인 분양을 단행했다.

    분양가 할인은 가구당 2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먼저 입주한 39가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인 분양가만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 측은 “할인가격이 가구당 최고 5000만원에 이른다”며 “먼저 입주한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만큼 건설사는 분양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주말마다 아파트 입구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먼저 입주하신 분들도 그동안 중도금 이자 면제 등 일정부분 금전적 혜택을 받아왔고 무엇보다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이 안 돼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가 할인은 먼저 입주한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대위 측 주장과 미분양에 대한 할인은 건설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건설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사태 해결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아파트를 할인해 사고 파는 등의 문제는 사인간의 일로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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